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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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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간 : 위탁계약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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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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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국방MICE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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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사)국방MICE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책임자 : 배순근 원장
- 연락처 : 070-4210-5539
- 이메일 : skbae@kdmi.kr
2)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담당자 : 이세완 사무국장
- 연락처 : 02-521-6694 / sarex87@kd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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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사)국방MICE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사)국방MICE연구원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 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영상정보(사진 및 동영상 등) 촬영에 관한 동의)
1) 전시장에서 사진 촬영 및 영상 녹화가 진행됩니다.
2) 촬영목적
- 본 행사 및 추후 개최될 전시회와 컨퍼런스 홍보
- 행사 관련 보도자료 및 문건 첨부
- 행사 홍보를 위한 제작물에 활용
3) 촬영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시회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연구소/협단체/조합/회사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InLEX KOREA 2025(2025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사)한국국방MICE연구원’을 말한다.
제2조 행사기간
1. ‘InLEX KOREA 2025(2025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 행사기간은 2025년 6월 18일(수) ~ 20일(금)까지, 3일간 개최된다.
※ 군 / 유관기관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제3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주최자가 수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비의 100%를 납입함으로써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최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신청과 참가비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제4조 부스위치 배정
1. 주최자는 참가비 입금순서, 참가신청 면적, 전시품의 성격, 참가횟수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전시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전시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최자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사전 허가 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최자의 요청에 따라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7. 전시자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피해를 줄 경우 주최자는 전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참가비의 납입
1. 전시자는 참가비 100%를 인보이스 수령 후 5일 이내 완납하여야 하며, 신청 마감기한인 2025년 5월 2일까지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 참가비 납부 : 국민 437601-01-471877, (사)한국국방MICE연구원 (수수료는 전시자 부담)
2. 전시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전시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전시회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설치 및 철거
1.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 주최 측에 대한 정보제공
1. 전시자는 주최자가 부스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자의 책임과 의무
1. 배상 책임
1)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부스 설치, 철거기간 중 주최자가 설치/제공한 모든 시설물(기본부 스 벽체, 바닥, 전기장치, 임대품목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파손할 시 원상복구비용 등 복구에 사용된 모든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전시자 또는 전시자가 고용한 인원과 대리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로 인해 주최자, 전시장,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전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전시 종료 후 부스장치 철거 시, 전시공간을 공사시점의 원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만약 전시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최자가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한 후 그 비용을 전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주최자는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방화, 절도, 파손 등에 대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전시품 손상 및 도난 예방
1) 주최자는 전시기간 및 부스 설치, 철거기간 동안 경비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전시자의 모든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보존의 최종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손상/도난 등에 대한 보상을 주최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필요시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하여 손해, 손실 등에 대한 보험가입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주최자에 통보해야 한다.
- 상해보험 : 전시회 전시기간 및 설치, 철거 기간 동안 신체적 피해 대비
- 재물보험(화재보험 포함) : 전시자의 부스 및 전시품 손실, 도난 대비
3) 전시자는 전시자와 전시자가 고용한 인원과 대리인의 신체적 피해 등 직간접적 손실에 대해 예방하여야 한다.
3. 화재 예방
1) 전시자는 실내 전시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유류 등을 이용한 음식 조리를 할 수 없으며, 전시물 특성상 소화기가 필요한 경우, 전시자는 개별 비용으로 소화 장비를 구입하여 전시물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장치물 및 전시장 내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불연 및 방염 처리가 되어야하며, 주최자는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전시장 내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다. (야외 별도 흡연구역 이용)
4. 소음 예방
1) 전시자는 소음으로 인해 타 전시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시를 위한 음향기기 소음은 스피커로부터 1m거리에서 최대 75db(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5. 폐기물 처리
1) 부스 설치 및 철거 중에 발생된 폐기물은 전시자가 처리하거나 주최자가 지정한 폐기물 처리 공식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비용은 전시자 부담)
2) 전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전시장 통로 전면에 적재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된다.
3)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부스 설치, 철거기간에 발생한 모든 쓰레기(음식물 등)를 무단 투기해서는 안 된다.
4) 전시자가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최자는 폐기물 처리 후 그 비용을 전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6. 시청각 자료 검열 및 저작권
1) 전시자는 전시기간에 영상자료를 사용하던 중 저작권 분쟁이 발생된 경우, 모든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7. 기타 금지사항
1) 본 전시회의 참가 목적은 관련 제품을 소개하고 서비스를 참관객에게 보여주는데 있으므 로,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가 없다. 단, 주최자가 별도로 정한 전시장내 특 별 코너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전시자는 전시 진행 및 참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화환 및 대형 화분을 전시장으로 반입할 수 없다.
제10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또는 변경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통보 시점에 따른 참가취소 위약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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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
취소시
|
2025. 2. 28. 이전
|
참가비 전액의 20%
|
2025. 3. 1. ~ 4. 30.
|
참가비 전액의 50%
|
2025. 5. 1. 이후
|
참가비 전액의 100%
|
면적
축소시
|
2025. 2. 28. 이전
|
참가면적 x 참가비 x 20%
|
2025. 3. 1. ~ 4. 30.
|
참가면적 x 참가비 x 50%
|
2025. 5. 1. 이후
|
참가면적 x 참가비 x 100%
|
|
|
※ 불가피한 사유 : 천재지변, 펜데믹,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사유
3. 환불이 불가능한 참가비는 차기에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4.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가위기 상황이나 펜데믹,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
1.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 취소 또는 변경시 전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시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비용에 대하여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약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모든 전시자는 대전컨벤션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4조 전시자 운영 규정 준수
1.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전시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전시자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시자는 동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참가규정에 동의하며 신청합니다.